가입안내

조합원 가입안내

조합원의 자격

  • 지역농협의 구역 안에서 주소나 거소 또는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 단 2개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 농업·농촌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 법인으로서 그 주된 사무소를 지역농협의 구역안에 두고 농업을 경영하는 법인

농업인의 범위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조 <개정 2002.12.31>)

  • 1천제곱미터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잠종 0.5상자[2만립(립) 기준상자]분이상의 누에를 사육하는 자
  •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그 밖에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으로서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을 사육하는 자
  • 농지에서 330제곱미터이상의 시설을 설치하고 원예작물을 재배하는 자
  •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채소·과수 또는 화훼를 하는 자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가축
농업인의 범위
구분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
대가축 소,말,노새,당나귀 2마리 이상
중가축 돼지(젖먹는 새끼 제외),산양,면양,사슴,개 5마리 이상
소가축 토끼 50마리 이상
가금 닭,오리,칠면조,거위 100마리 이상
기타 꿀벌 10군 이상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
    가축의 종류 사육기준(마리 이상) 비고
    오소리  3  
    타조  3  
    메추리  30  
     30  

      출자금

      • 조합원 출자 1좌는 5,000원으로 한다.
      • 조합원은 20좌 이상의 출자를 하며 법인 조합원은 100좌 이상을 출자한다.
      • 조합원 1인의 출자는 1만좌를 초과하지 못하며, 다만 조합 총출자수의 100분의 10 이내에서는 그러하지 않는다.

      가입절차

      1. 가입신청서 제출
      2. 실태조사 실시
      3. 이사회 부의(조합원으로서의 자격유,무 심사)
      4. 승낙 통지서 발송
      5. 출자금 납입(조합원번호 부여, 정식 조합원 명부에 등록)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탈퇴, 주소변경)

      가입 신청시 구비서류(가입, 양수도, 상속)
      신규가입시 상속에 의한 가입시 양수도에 의한 가입

      신규가입신청서(농협비치)
      주민등록 등본

      기본증명서

      신분증사본

      농지원부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지분 취득확인서
      호적(제적)등본
      인감증명(법적 상속인)
      출자증권
      인감도장(법적 상속인)
      신규가입신청서
      주민등록등본(양수인)
      주민등록 사본
      지분 양수도 의뢰서
      출자증권
      인감증명(각1통)
      인감도장

      조합원 가입시 주요 혜택

      • 출자배당 및 이용고 배당 지급
      • 경조사비 지급
      • 일반대출 및 정책자금 대출시 우대금리 적용
      • 전이용대회 참석
      • 방역관리 및 영농기술지도 지원
      • 조합원 재해시 위로금 지급
      • 영농기술교육 혜택 부여
      • 농업관련 신문보급 및 컴퓨터 교육
      • 조합원 자녀 장학생 선발 장학금 수혜 혜택
      • 부녀자 교육혜택부여
      • 조합원 선진지(해외연수) 견학 혜택 부여
      • 매년 조합원 건강진단 실시 혜택 부여
      • 각종 조합사업 참여 및 이용 혜택


      * 개별 조합에 따라 혜택의 종류나 범위가 다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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